전동지게차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운용비용이 소모되는 전동지게차를 도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착 중소기업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비지원사업’은 다양한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김한성 팀장이 제안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중 전동지게차를 지원하는 ‘전동지게차 융자지원 사업’이 기업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 산업은 △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유해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가 지원된다.
그 중 전동지게차 융자지원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1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직원이 1명일 경우 가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의 지원한도는 사업장당 10억 원(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대출금리는 고정연리 1.5% △상환조건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지원방법은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 등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해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된다.
김한성 팀장은 “전동지게차 융자지원 사업은 전동지게차를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고정금리 1.5%라는 초저금리가 적용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년 동안은 이자율이 적고 4년째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분할납부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지게차를 구입할 경우 이자가 6%이면 5년만 할부해도 총금액에 30%를 이자를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동지게차 융자지원 사업을 이용할 경우 이자의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2022년 재원(3,563억 원)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해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한성 팀장은 “2022년 재원(3,563억 원)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청이 늦어질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하게 이 지원 사업을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국비지원사업은 전동지게차 외에 전동굴착기, 콤프레샤, 법정의무교육, 세금환급, 이동식 에어컨, 화재폭발예방설비, 고소작업대 등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도 소개하고 있어 고객이 필요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한성 팀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힘든 기업들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사는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을 중소기업들에게 소개하며 컨설팅을 지원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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